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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랏쬬
바랏쬬24.01.04

해외직구 관세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테무앱에서 초대링크 들어가서 누가 가입하면

제가 선택한 물건을 무료로 주거든요(사은품 개념)



1월 2일에 해트트릭 4개 원가 155000원

1월3일 무료사은품 5개 원가 242000원


1월3일 무료사은품 5개 원가 56000원


이렇게 싹다 0원으로 주문했거든요

관세의 존재를 까먹고 있어서 급히 확인해봤더니


테무 고객센터에서는


Temu에 대해 지불하는 최종 가격은 모든 수입세를 포함합니다. 세관에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키지가 국제 배송될 때, 그것은 수입세와 목적지 국가에서 부과된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은 일반적으로 패키지가 목적지 국가에 도착하면 지불되어야 합니다. Temu에 대해 지불하는 최종 가격은 모든 수입세를 포함합니다. 세관에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를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확인을 위해 Temu에 연락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기나 지식인, 다른 sns에서는 관세를 내야한다고

말하시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테무에서 말한 것 처럼 정말 관세 부과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저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관세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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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0불 미만(미국의 경우 200불)까지는 목록통관으로 면세가 되나,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무상물품의 경우에도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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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해외로부터 453,000원 갸랑의 무상물품을 송부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목록통관 범위인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므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관세는 물품가격에 따라 부과되는데, 물품가격은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 보다는 물품의 가치에 더 가까운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송부하였다고 하여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닌, 본래의 물품가격에 따라 관세율이 계산되어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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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150불 초과대상은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되지만 TEMU에서 부담하는 듯 합니다. 그렇기에 납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TEMU에 연락하시면 될듯하며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관세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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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까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프로모션 등 할인을 적용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이 인정되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판매자나 물류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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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수입 신고 시 관세가 발생하며 이는 수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판매처에서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를 물품판매 가격에 포함하여 청구한다면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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