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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랏쬬
바랏쬬24.01.03

어플에서 무료로 산 것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테무라는 어플에서 다른사람이 추천인 해주면

제가 선택한 상품을 무료로 주는데요(사은품 개념)


제가 이걸 좀 많이해서...


1월 2일에 해트트릭 4개 원가 155000원


1월3일 무료사은품 5개 원가 242000원


1월3일 무료사은품 5개 원가 56000원


이렇게 싹다 0원으로 주문했는데 관세가 나올까요?

제가 돈 낸거는 단 한개도 없어요

배송비도 무료에요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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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화 150불까지 목록통관이 되지만 그 이상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는 할인이 아는 무상사유로 인정 가능한 할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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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해외로부터 453,000원 갸랑의 무상물품을 송부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목록통관(관부가세 면세) 범위인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므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데, 가격은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 보다는 물품이 가지는 가치(Value)에 더 가까운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송부하였다고 하여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닌, 본래 물품가격에 따라 관세율이 계산되어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관세율은 HS CODE 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HS CODE 확인이 필요하며, 주어진 정보로는 HS CODE 확인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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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치(Value)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결제한 금액이 0원, 즉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물품 가치에 따라 관세는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2~3 주문한 물품에 대한 총 금액이 453,000원이라면, 동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율을 계산하고,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이라면 통상 6.5%~13%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과되며,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에 따라 추가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 과세가격 : 453,000원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6.5%~13%)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x 10%

    • 세액합계 : 관세+부가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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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의 질문들과 연계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무상물품들도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과세되머 과세기준은 해당 물품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가사용 150불 이하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TEMU에서 관부가세를 부담한다고 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납부할 관세는 없으며 TEMU차원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물품응 배송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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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의 쿠폰 및 적립금 등의 적용으로 물품구매가격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관세의 과세가격은 해당물품을 구매했을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다하게 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되며 관세율은 품목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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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관세납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과세가격 책정 기준이 되는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입물품의 가치(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나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150달러는 약 20만원정도 수준인데, 이를 넘는다면 관세를 납부해야하며,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간이세율 적용대상이된다면 보통 15%정도의 관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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