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스마트한극락조57
스마트한극락조5723.11.02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관부가세를 사전 결제한 뒤 fta 관세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의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예전에 이 사이트에서 구매시 관세, 부가세는 통관시 별도로 결제하기 때문에 통관할 때 원산지 증명서로 관세를 면제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바꼈는데 제목처럼 관세를 추후에 돌려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https://onewheel.com/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상황에서 관세를.수출자가 선수취하여 납부하는것으로 보이므로 사이트에 문의하여 관세 납부를 구매자가한다고 전달하려 덜려받는 방법이.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해당방법을 온라인사이트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 관세 특혜세율 대상물품이라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사후적용 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적용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구매자님께서 관세를 별도로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관세를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전에 구매하실 때는 물품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고 구매하여 수입통관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0%의 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상황의 경우는 DDP 조건으로 물품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가격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며, 특송업체에서 수입통관까지 진행 후 국내운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미 물품가격에 포함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별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과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을 요청하고 해당 관세에 대한 환불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애초에 물품가격 자체를 관부가세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 등을 고려하였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특례법'에 사후적용을 신청(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 요건을 갖춰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청 심사 이후 기존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구매하실때 관세포함가격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FTA 원산지증명서 제공 가능 여부 및 통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세를 납부하신 상황에서 통관 당시 이를 납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후적용을 받아서 추후에 환급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 직구건이더라도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고 제품의 원산지가 해당 국가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예를들어 한-미 FTA의 경우 미화 1천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면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금액이라면 제출면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판매자 측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만 수입통관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스크린샷의 물품거래가격은 DDP조건으로 관세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매하는 물품이 FTA적용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물품이면서 원산지국에서 직접운송조건을 충족하는 등 FTA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우선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선납하여 통관을 완료한 이후에 FTA원산지증명서를 추후 제출하여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사이트에 별도 결제 요청을 하셔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별도결제요청이 불가능하면 FTA 적용시 무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주장하면서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