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전에 구매하실 때는 물품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고 구매하여 수입통관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0%의 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상황의 경우는 DDP 조건으로 물품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가격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며, 특송업체에서 수입통관까지 진행 후 국내운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미 물품가격에 포함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별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과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을 요청하고 해당 관세에 대한 환불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애초에 물품가격 자체를 관부가세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 등을 고려하였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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