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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1.31

무료로 받은 직구 물품 리셀할때 내야하는 세금

본인은 간이 과세자입니다.

무료배송부터 원가도 0원으로 이벤트 크레딧으로 받은 직구 물품은 관세도 내고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이런거 내야하나요 아니면 원가 0원이니까 관세 제외하고 다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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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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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리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보수적으로는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봐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시면 사업자로서 계속 반복적인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료로 받은 직구 물품을 파는 경우에는 [ 물건을 파는 매출 - 물건을 받기 위해 든 비용 = 이익 ] 이 금액들을 합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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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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