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료로 받은 직구 물품 리셀할때 내야하는 세금
본인은 간이 과세자입니다.
무료배송부터 원가도 0원으로 이벤트 크레딧으로 받은 직구 물품은 관세도 내고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이런거 내야하나요 아니면 원가 0원이니까 관세 제외하고 다 내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리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보수적으로는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봐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시면 사업자로서 계속 반복적인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료로 받은 직구 물품을 파는 경우에는 [ 물건을 파는 매출 - 물건을 받기 위해 든 비용 = 이익 ] 이 금액들을 합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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