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3% 를 낸 사람은 못 받는 건가요?

일용직을 하면서 급여 를 3.3% 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3.3% 를 낸 사람은 못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3.3%는 사업자가 내는 것인데요,

    근로자가 그렇게 내고 일을 할경우에

    근로복지공단등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고용보험을 소급적용 합니다.

    그동안 안냈던 고용보험을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결국,근로자로 인정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받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고용 보험 가입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