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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그늘나비275
예쁜그늘나비27523.07.05

3.3% 뗀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매달 3.3% 소득공제 떼면서 일용직으로 1년 일했습니다.

급여 2-3개월분 밀려있는 상황이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실업급여 안된다고 하시네요.

왜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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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면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은 실업급여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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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기간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일용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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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3.3% 신고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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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떼면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듯한데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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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뿐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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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데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나중에 퇴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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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3.3퍼센트의 소득공제만 하였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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