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뗀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매달 3.3% 소득공제 떼면서 일용직으로 1년 일했습니다.
급여 2-3개월분 밀려있는 상황이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실업급여 안된다고 하시네요.
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면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은 실업급여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기간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일용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3.3% 신고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떼면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듯한데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뿐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데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나중에 퇴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3.3퍼센트의 소득공제만 하였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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