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데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나중에 퇴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