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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항
아하아항23.06.08

전세에 살고 있는데 벽에 설치를 하려면 주인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벽에 선반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벽을 뚫는 선반말고 접착할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하려고 할 때 집주인께 여쭤봐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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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미로 합시다입니다.


    전세 끝내고 나갈때 원복의 의무가 있지만, 벽에 못 박는거와 같은 통상적인 범위의 설치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벽에 타공을 하는게 아닌 접착식이면 그냥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곰살맞은사마귀125입니다.

    전세에 살고 있더라도 큰 공사건이 아니라면 주인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가 된 부분이 있다면 신중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안녕하세요. 되알진검은하마73입니다.

    해체할 때 벽지가 뜯길 위험이 있다면 물어보는 게 낫겠죠. 이사왔을 때의 집 상태와 달라질 위험이 있다면 웬만해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뭔가 찜찜하게 마음속에 남아있을거 같다면

    무조건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월, 전세 거주 시 집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무조건 집주인에게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부분 증거로 남겨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아무리 큰 공사가 아니라도 언급을 해주시고 진행하셔야 나중에 헛소리를 안듣습니다

    그리고 벽지, 타일 등에 부착하는 선반이라고 해도 나중에 제거하면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벽지에 손상이 있다면 도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벽을 뚫을려면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접착식이라면 그정도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집을 나갈때, 원상복구는 해줘야 하니 그점 인지하시고 붙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벽에 구멍을 낸다거나 하게되면 집주인에게 말을 하는게 낫습니다.

    나중에 나가실때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는경우도 있거든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벽을 뚫지않고 접착제로 설치를 하면 집 주인한데 말을 할필요없다고봅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숲제비109입니다.

    전세 계약시 맺은 특약 사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벽에 구멍을 뚫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설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벽을 뚫는 게 아니라 접착하는 방식으로 선반을 설치하시는 거라면 손상이 생기더라도 벽지 정도일태니 굳이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