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 살고 있는데 벽에 설치를 하려면 주인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벽에 선반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벽을 뚫는 선반말고 접착할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하려고 할 때 집주인께 여쭤봐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재미로 합시다입니다.
전세 끝내고 나갈때 원복의 의무가 있지만, 벽에 못 박는거와 같은 통상적인 범위의 설치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벽에 타공을 하는게 아닌 접착식이면 그냥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곰살맞은사마귀125입니다.
전세에 살고 있더라도 큰 공사건이 아니라면 주인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가 된 부분이 있다면 신중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되알진검은하마73입니다.
해체할 때 벽지가 뜯길 위험이 있다면 물어보는 게 낫겠죠. 이사왔을 때의 집 상태와 달라질 위험이 있다면 웬만해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월, 전세 거주 시 집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무조건 집주인에게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부분 증거로 남겨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아무리 큰 공사가 아니라도 언급을 해주시고 진행하셔야 나중에 헛소리를 안듣습니다
그리고 벽지, 타일 등에 부착하는 선반이라고 해도 나중에 제거하면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벽지에 손상이 있다면 도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벽을 뚫을려면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접착식이라면 그정도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집을 나갈때, 원상복구는 해줘야 하니 그점 인지하시고 붙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벽에 구멍을 낸다거나 하게되면 집주인에게 말을 하는게 낫습니다.
나중에 나가실때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는경우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숲제비109입니다.
전세 계약시 맺은 특약 사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벽에 구멍을 뚫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설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벽을 뚫는 게 아니라 접착하는 방식으로 선반을 설치하시는 거라면 손상이 생기더라도 벽지 정도일태니 굳이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