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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라기
가을바라기24.03.08

원룸 월세집, 세입자가 부분 도배를 요청하는데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원룸 월세집을 운영중에 있는데

한 세입자가 부분 도배를 하겠다고 합니다.

벽 한면 정도인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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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의 경우는 임대인이 반드시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합의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하는데 있어 기존 도배등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면 고려해보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 월세집을 운영중에 있는데

    한 세입자가 부분 도배를 하겠다고 합니다.

    벽 한면 정도인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것이겠죠?

    ==> 결로발생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는 통상 임대인이 도배나 장판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룸 장판은 데코타일이라 교체는 비번하지 않으나 도배는 자주 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도배시공을 요구하지 않고 일부만 시공을 원하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분 도배와 같은 집 내부의 작은 훼손은 월세집의 경우 세입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도배 의무: 전세집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도배는 집주인이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집의 경우: 월세집은 세입자가 일상적인 훼손에 대한 복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지 찍힘, 자연변색 등과 같은 통상적인 훼손은 세입자가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배관 구멍과 같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은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입주 전 도배를 요청했다면,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부분 도배를 요청한 경우, 계약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대부분 임대인이 해주는편입니다

    그래도 부분도배만 원하니 다행입니다

    요즘은 워낙 비용이 비싸서 서로가 도배장판을 안하고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합리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라 해주고 싶으면 해주시고 안해주고 싶으시면 안해주시면 됩니다.

    세입자 역시 그에 맞게 더 살던가 못살겠으면 나가겠다고 하던가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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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계약당시 해당벽면 상태를 잘알테니 상태가 안좋았다면 해줘야겠죠

    상태 깨끗했는데 부분도배를 원하면 임차인 부주의일수 있으니 해줄필요없이 원상회복 요구하셔야죠

    건물 상태에 결로가 있어서 곰팡이가 올라온다면 모를까 임대인이 더 잘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