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집, 세입자가 부분 도배를 요청하는데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원룸 월세집을 운영중에 있는데
한 세입자가 부분 도배를 하겠다고 합니다.
벽 한면 정도인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의 경우는 임대인이 반드시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합의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하는데 있어 기존 도배등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면 고려해보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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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 월세집을 운영중에 있는데
한 세입자가 부분 도배를 하겠다고 합니다.
벽 한면 정도인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것이겠죠?
==> 결로발생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는 통상 임대인이 도배나 장판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룸 장판은 데코타일이라 교체는 비번하지 않으나 도배는 자주 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도배시공을 요구하지 않고 일부만 시공을 원하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분 도배와 같은 집 내부의 작은 훼손은 월세집의 경우 세입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도배 의무: 전세집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도배는 집주인이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집의 경우: 월세집은 세입자가 일상적인 훼손에 대한 복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지 찍힘, 자연변색 등과 같은 통상적인 훼손은 세입자가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배관 구멍과 같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은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입주 전 도배를 요청했다면,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부분 도배를 요청한 경우, 계약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대부분 임대인이 해주는편입니다
그래도 부분도배만 원하니 다행입니다
요즘은 워낙 비용이 비싸서 서로가 도배장판을 안하고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합리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라 해주고 싶으면 해주시고 안해주고 싶으시면 안해주시면 됩니다.
세입자 역시 그에 맞게 더 살던가 못살겠으면 나가겠다고 하던가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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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계약당시 해당벽면 상태를 잘알테니 상태가 안좋았다면 해줘야겠죠
상태 깨끗했는데 부분도배를 원하면 임차인 부주의일수 있으니 해줄필요없이 원상회복 요구하셔야죠
건물 상태에 결로가 있어서 곰팡이가 올라온다면 모를까 임대인이 더 잘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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