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분 도배와 같은 집 내부의 작은 훼손은 월세집의 경우 세입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도배 의무: 전세집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도배는 집주인이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집의 경우: 월세집은 세입자가 일상적인 훼손에 대한 복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지 찍힘, 자연변색 등과 같은 통상적인 훼손은 세입자가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배관 구멍과 같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은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입주 전 도배를 요청했다면,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부분 도배를 요청한 경우, 계약서와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