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그대로 세입자로 전세계약을하려고 할때
아무래도 남이 쓰던집에 들어가러하니 찝찝해서 도배와 장판을 새로하려고 하는대 누가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도배와 장판시공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으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임대차는 세입자가, 월세임대차는 임대인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라도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이를 해주는경우가 많지만,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장판,도배등을 해주었을 경우 만기 퇴거시 그만큼 원상복구 의무가 까다로워질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도배와 장판의 교체는 임대인과 협의사항이며 임대인이 거부할경우 임차인이 하거나 다른매물을 찾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