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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나팔새170
얌전한나팔새17020.12.29

미성년 자녀 증여한도 증여후 아동수당을 통한 주식 차익에 대한 증여세부과여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한 후에

10년 후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스케쥴 일때

아동수당은 비과세로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아이계좌 로아동수당을 받아 이 돈으로 주식을 매월 매수햇다가

10년 지난 후에 주식 매매하여 차익이 있으면.. 그 차익은 과세인가요??(각 기간의 증여한도를 넘어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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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여 자녀명의로 주식을 구매하는경우 현금 등을 증여하는시점에 증여로 보는것이지만,

    일반적인 상장주식의경우 추후 몇년 후에 주식가격상승으로 인한 차익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그러나 이것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일 뿐 아이의 계좌로 받게되면 동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주식매매차익의 귀속자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되는 것으로서, 주식양도소득대상이 됩니다(물론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수당은 자녀와 관련하여 받으시는 소득이시긴 하지만 엄연히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소득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소득이므로 근로자의 자녀에게 그 수당이 이전되는 것은 별도의 증여로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아동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전을 자녀의 생활비가 아닌 자녀의 주식계좌에 입금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아수당의 취지는 육아의 지원비 성격으로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아닌 투자로 활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국세청 상담내용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아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나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예금하거나 적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납부할 것으로 사료되며 육아수당으로 자녀의 명의로 적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취득한다면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였으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과세는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이를 자녀의 장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아동수당으로 받은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미 자녀의 재산에서 일어난 재산증식 과정이므로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