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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나팔새170
얌전한나팔새170
20.12.29

미성년 자녀 증여한도 증여후 아동수당을 통한 주식 차익에 대한 증여세부과여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한 후에

10년 후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스케쥴 일때

아동수당은 비과세로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아이계좌 로아동수당을 받아 이 돈으로 주식을 매월 매수햇다가

10년 지난 후에 주식 매매하여 차익이 있으면.. 그 차익은 과세인가요??(각 기간의 증여한도를 넘어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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