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아동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전을 자녀의 생활비가 아닌 자녀의 주식계좌에 입금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아수당의 취지는 육아의 지원비 성격으로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아닌 투자로 활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국세청 상담내용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아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나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예금하거나 적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납부할 것으로 사료되며 육아수당으로 자녀의 명의로 적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취득한다면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였으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과세는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