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증여한도 증여후 아동수당을 통한 주식 차익에 대한 증여세부과여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한 후에
10년 후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스케쥴 일때
아동수당은 비과세로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아이계좌 로아동수당을 받아 이 돈으로 주식을 매월 매수햇다가
10년 지난 후에 주식 매매하여 차익이 있으면.. 그 차익은 과세인가요??(각 기간의 증여한도를 넘어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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