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옥에 있는 피고인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는 뉴스를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보석금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1.보석금의 정확한의미를 알고싶습니다
2.보석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 및 절차
3.보석금 산정 기준
4.보석은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능한가요
5.보석금은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6.보석금은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금의 의의 :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위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보석이라고 하는데, 위와 같이 법원이 보석을 허가는 경우에 조건의 일종으로서 납입하게 하는 보증금을 보석금 또는 보석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보석신청 절차 등 : 보석의 청구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권자는 피고인, 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입니다. 다만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인은 보석청구서에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및 주거,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관계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53조 제1항).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 다만 검사의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심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55조),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석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석금의 산정방법 : 보석금의 액수는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당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보석은 돈 많은 사람만 가능한지 :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자력 없는 가난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약서와 출석보증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한 보석도 허용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제1호, 제5호 등 참조). 다만 출석보증서를 제출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0조의2 제1항).
보석금은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지 : 아닙니다.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법원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제출하는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00조 제3항),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보석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증보험사에 내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의 환부 :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이와 같이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인이 공판절차를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등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증금을 전부 환부받을 수 있고,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법원이 보증금을 몰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나머지 보증금을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4조). 보증금의 환부에 관한 업무는 법원의 사무가 아니라 검찰의 사무이므로 검사의 지휘에 의해 환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환부청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금의 의미를 물으셨는데 사실 보석금이란 말은없고 보석이 맞습니다. 보석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영화를 볼때 보석금이 많이 나와서 금 자를 붙이는데 사실 그냥 보석제도입니다. 보석이란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법원이 재판중인 피고인을 일정조건하게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2.조건 및 절차는 본인이나 변호인 등이 신청할수 있으며 해당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3.보석금 산정기준은 특별히 없으며 아까도 말했듯이 공식용어로 보석금이란건 없습니다. 보증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서민들 인 피고인을 보면 3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지정합니다.
보석 고려서 돈많은거는 전혀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액은 현금으로 내라하면 그돈이 안내면 보석으로 못나옵니다.
보석조건에 현금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도 되는지 써있습니다. 대부분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도 되게해줍니다. 예를들면 보증금 1000만원 내라고 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도 된다고 써줍니다. 그러면 서울보증 대리점에 가서 몇만원 내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는데 1000만원대신 그증권을 내도되는겁니다. 물론 현금1000만원을 내도 되지요.
재판받는동안 안도망가고 재판다 끝나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출석보증금이니까 잘 출석하고 재판끝나면돌려받는건 당연한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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