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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30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피의자가 정해진 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석방되는 것을 보석 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석도 종류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뉜다고 들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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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필요적 보석은 법률에 의해 반드시 허용되는 보석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약 10세 이하 아동이나 70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보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임의적 보석은 법관의 재량에 의해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보석입니다.

    피고인의 성행, 주거,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하여 허용하게 되는 보석입니다.

    필요적 보석이나 임의적 보석이나 모두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보석금액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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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필요적 보석이란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형사소송법 제95조), 임의적 보석이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 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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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임의적 보석은 보석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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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적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적 보석은 그 이외의 보석 신청 건에 대하여 보석의 이유가 있는 경우 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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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에는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권리보석)과 보석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보석(재량보석)이 있으며, 청구의 유무에 따라 보석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청구보석과 보석청구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하는 직권보석 나우어 집니다.

    필요적 보석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죄를 범했거나 상습범인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임의적 보석’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보석을 꼭 해줘야 하는지를 한번 더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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