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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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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이 되었다는게 돈 지불하고 나왔다는건가요?

보석 석방이 되었다는게 돈 지불하고 나왔다는건가요?

돈 많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나올 수가 있는건가요?

보석금 제도는 무엇이며 왜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제도는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 미결구금 즉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보다는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구금된 피고인을 석방하여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즉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에서 보증금의 성격으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도록 하되 이는 완전히 무죄 석방으로 석방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구속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거주 이전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보석 석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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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석금을 지급하고 석방이 되는 것인데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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