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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26

김영란법은 일반인한테도 적용이 되나요?

요즘 명절이 다가오니까 뉴스에서 계속 김영란법을 이야기하던데요 일정 금액 이상 선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일반인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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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부정청탁금지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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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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