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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병아리298
영원한병아리29820.12.30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소멸 혹은 소멸예정, 소멸기준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에 이렇게

권리소유 부분에 근저당권, 소유건, 임의경매 등의 내용이 있으면 무슨 의미인가요?

소멸이 아니라 소멸예정 혹은 소멸기준이면 이런 물건을 매수 했을 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소멸 부분은 아무 문제 없는게 맞죠?)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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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말소기준등기는 매각시 등기부에 있는 등기들의 말소와 인수가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기준등기 이후에 설정된 등기부상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가압류,담보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전세권은 조건부 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순위상 가장 처음에 있는 말소기준권리 뒤에 권리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말소기준등기 전에 설정된 권리(말소기주등기 외)는 인수해야됩니다.

    본 등기사항에 말소기준은 2015년3월20일 근저당권으로 근저당권 뒤의 임의경매는 소멸됩니다. 낙찰금액이 채권금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115,500,000원은 채권자에게로 갑니다.

    임차인이 있고,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다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액(시,군.구에 따라 다름)을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고, 근저당권 채권자 다음 우선변제로 후순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