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소멸 혹은 소멸예정, 소멸기준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에 이렇게
권리소유 부분에 근저당권, 소유건, 임의경매 등의 내용이 있으면 무슨 의미인가요?
소멸이 아니라 소멸예정 혹은 소멸기준이면 이런 물건을 매수 했을 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소멸 부분은 아무 문제 없는게 맞죠?)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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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말소기준등기는 매각시 등기부에 있는 등기들의 말소와 인수가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기준등기 이후에 설정된 등기부상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가압류,담보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전세권은 조건부 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순위상 가장 처음에 있는 말소기준권리 뒤에 권리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말소기준등기 전에 설정된 권리(말소기주등기 외)는 인수해야됩니다.
본 등기사항에 말소기준은 2015년3월20일 근저당권으로 근저당권 뒤의 임의경매는 소멸됩니다. 낙찰금액이 채권금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115,500,000원은 채권자에게로 갑니다.
임차인이 있고,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다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액(시,군.구에 따라 다름)을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고, 근저당권 채권자 다음 우선변제로 후순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