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영원한병아리298
영원한병아리298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소멸 혹은 소멸예정, 소멸기준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에 이렇게

권리소유 부분에 근저당권, 소유건, 임의경매 등의 내용이 있으면 무슨 의미인가요?

소멸이 아니라 소멸예정 혹은 소멸기준이면 이런 물건을 매수 했을 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소멸 부분은 아무 문제 없는게 맞죠?)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