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이렇게
권리소유 부분에 근저당권, 소유건, 임의경매 등의 내용이 있으면 무슨 의미인가요?
소멸이 아니라 소멸예정 혹은 소멸기준이면 이런 물건을 매수 했을 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소멸 부분은 아무 문제 없는게 맞죠?)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