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상과 감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짧은 문장의 대사와 일상적인 대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조는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그 자체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다만, 짧은 글이라도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로 발매된 음반에 쓰여진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에 관하여, 하급심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창작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 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라는 사상이 표현되었다 할 것이고, 용어의 선택,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 비추어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