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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07.27

유튜브 저작권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드라마 명대사나 책의 명언을 유튜브에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부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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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권의 대상인 것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개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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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상과 감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짧은 문장의 대사와 일상적인 대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조는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그 자체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다만, 짧은 글이라도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로 발매된 음반에 쓰여진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에 관하여, 하급심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창작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 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라는 사상이 표현되었다 할 것이고, 용어의 선택,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 비추어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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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간단한 명대사나 책의 명언등 단순 문구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적의 특정 부분 등을 인용하는 경우 분량등을 고려하여 서작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이는 개별적 판단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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