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 시 급여차이로 인한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
시급제로 월급을 받다가 연봉제로 회사 규정상 변경되어
월급차이가 많이 차이가나서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을 받을 시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받나요?
기존에는 1년이상 근로할 시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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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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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신 내용으로 정리할 경우
입사 1년이 안되신 상황으로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