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즉, 이전에 받았던 임금은 무시합니다.
2.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전체기간(퇴사일-입사일)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을 먼저 구하셔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최종 3개월간의 날수 입니다. 보통 90일~92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파트타이머 기간에 받았던 임금들(최종 3개월 이전기간이라면)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정직원, 연봉제로 변경되었다고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퇴직시에 발생하니 그 때 지급하면 됩니다. 계산은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