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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고릴라231
거창한고릴라23120.06.10

시급제의 파트타이머에서 직원 연봉제로 변경되어 1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정산방법이?

1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중간에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서 시급제 파트타이머에서

연봉제 직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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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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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파트타이머로 근무하셨던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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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즉, 이전에 받았던 임금은 무시합니다.

    2.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전체기간(퇴사일-입사일)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을 먼저 구하셔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최종 3개월간의 날수 입니다. 보통 90일~92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파트타이머 기간에 받았던 임금들(최종 3개월 이전기간이라면)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정직원, 연봉제로 변경되었다고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퇴직시에 발생하니 그 때 지급하면 됩니다. 계산은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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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있다면 근로계약 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3. 따라서, 사업주의 변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사업주는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최초 입사시부터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다만, 자산매각에 해당할 경우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물적 시설만을 인수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채무는 양도인이 청산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되므로, 신규 입사한 사업장에서 퇴직금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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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정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되는 것이며,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봉제로 전환 후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파트타임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4주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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