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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22.10.26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이 포함되는지요?

새로운 직장 면접을 하는데 월급체계를 연봉제이야기하는데 퇴직금을 포함시켜야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또한 연봉제는 세전인가요?세후의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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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세전 금액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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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 임금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별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연봉을 단순히 부풀린 것임),

    거절하시고, 퇴직금을 제외한 순수한 연봉으로 계약하시기를 권합니다.

    추후 퇴직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연봉은 세전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 표시가 없다면 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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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에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마나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연봉은 세전/세후 모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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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은 월 소정 임금과는 별도로 산정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연봉액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세전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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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연봉액은 세전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명확하게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는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2. 연봉액을 정하면서 회사마다 퇴직금을 포함시켜 정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또한 명확하게 확인하고 연봉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액을 정할 때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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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이며, 연봉 등 월급여는 세전 기준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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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든 월급제든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통상 계약서상 연봉금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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