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에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마나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연봉은 세전/세후 모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