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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악어
인터넷으로 폭죽을 구매했습니다.
라벨지로 가격표가 붙어 있는 곳을 떼어보니 제조년월이 보였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데 벌써 몇년이 지난 제품이네요.
신고하면 그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포상금 같은 것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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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식품이라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폭죽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지난 폭죽을 판매한 후 폭발하여 시력이 저하된 사건에서 제조사가 아닌 판매업자가 2000여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진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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