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원 인데 만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면 그동안 납부하고 한번도 받지 못한 고용보험 수령 대상이 되는가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할 예정인데 취업 하기전까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정년 퇴직을 하면 고용보험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