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3월 중순부터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해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월세 포함해서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야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매달 끊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한번에 끊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주민등록등본 상)은 다른 곳이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사용하기 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장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자로부터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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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매달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2. 월세는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