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성의 육아휴직은 아직 여성근로자들에 비해 사용률은 낮은 편이지만 법적으로 사용이 보장되었으며,
점차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