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예외 상황에서도 이것은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이 금지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사업주의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시기가 겹치는 기간에는 1명에게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기에 언급된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이외의 상황에서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