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30일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