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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08.28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질문드립니다.

남성의 경우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가힘들다고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쓰지못하는 규정같은것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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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휴직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에서 정해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했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은 각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30일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육아휴직 관련 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규정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휴직제도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남성의 경우에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