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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딱따구리290
기특한딱따구리29023.06.13

셔틀을 타는 중 접촉사고, 보험처리 안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출근을 별도의 셔틀 서비스를 가입해서 해당 셔틀을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셔틀을 타고 가던 중 버스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당시 의자에 앉아 자던 저는 오른목 뒷부분에 꺾이는 듯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당일은 괜찮았으나 다음날부터 통증이 심하게 올라와 보험 접수 관련으로 해당 셔틀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험 접수가 힘들다였습니다.

사유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가 끝났고 블랙박스 상 큰 흔들림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통증으로 병원 진료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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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랙박스상에 큰 흔들림이 없다면 모두 보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버스의 보험사 및 공제에 직접 보험접수하셔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셔틀버스사고이니 업무관련성이 있어서 산재신청도 유효합니다.

    병원가셔서 진단서 발급받아 받은 내용으로 직접보험접수 및 산업재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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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있었고 승객이 통증을 느끼고 상해를 입은 경우 본인들이 내부 cctv를 보고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비로 진단서를 받은 후에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사관은 사고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조사가 끝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되면 해당 서류에 진단서 등 병원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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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통증이 있다면 대인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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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하니 산재 처리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셔틀)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고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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