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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거북이233
건장한거북이23321.04.30

회사 셔틀버스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회사 셔틀버스를 타려고 카드를찍고 올라가는도중에

뒤에서 차가 브레이크를 안밟고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고 다행히 팔꿈치로 빠르게 바닥을 짚어서 큰부상은 넘겼지만 왼쪽 골반과 팔꿈치가 아파서 지금 입원하고있는상태이며 검사받고 기다리는중입니다.

회사 셔틀버스쪽 보험사와 가해자 보험사와 얘기를 하고있다고하고 지불보증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는 정차중이엿으며 뒤에서 승용차가 그대로 충돌하여 100%과실이라 생각합니다. 버스는 그대로 운행을 할수없었으며 승용차는 폐차를 할정도로 크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다 좌석에 앉아있엇으며 제가 마지막탑승이라 저만 서있어서 제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후유증도 걱정되고 일도못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너무 걱정하지말라고 하였지만 여기서 제가 무엇을 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있는일이라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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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치료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가해자 차량 보험사에 접수된 접수번호만 갖고 병원으로 다시시면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한다던가 통원치료를 한다던가 상황에 맞게 진행 하시면 됩니다.

    추후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합의를 하자고 할 것이며 얼마를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를 하시면 그 날 부터 치료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보험회사에 접수된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합의를 하는 순간 보험회사에서는 더이상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최대한 늦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오래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고 완쾌가 될 때까지 합의를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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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출,퇴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되며 산재 처리를 하고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몸 상태 확인하시고 부상이 심하다면 산재로 먼저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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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 하시고 치료 받고 있으면 되요

    100%과실이든 아니든 결정이 나면 보험처리 될거에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할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설계사분에게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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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ㅡ 대인, 대물, 사고정황 등 민, 형사상 처리는 타인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고

    ㅡ 님은 본인 치료 및 방겁, 시기, 기간 등과 보상 액수만 알면 됩니다.

    ㅡ 더불어, 입/통원 여부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고, 입원시 회사일은 어찌 처리되는지, 즉, 익원기간동안 월급은? 등 처리방법을 물어 확인하시고 님 치료에 집중하시면 추후 합의금 조정받으면 됩니다.

    ㅡ 님 질문이 광범위하여 님 과 관련된것만 포괄적으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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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이것도 회사일이라면 회사일인데 치료가 먼저인것 같습니다.

    승용차측 보험사에서 접수번호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계시면 보상과 담당자가 전화를 드려 합의를 하는등의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후유증이 걱정되므로 섯불리 합의종결은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아.. 책임보험만 있다면 ... 무한이 아닌 등급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질문자님의 개인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에서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가해자측의 보상한부분을 제외한 나버지 부분을 보상합니다만...휴업손해까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이라면 자기신체사고 등을 통해 휴업손해및 치료를 다하시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가입한 보험에 적용되는지 알아보시고 먼저 처리하신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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