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초임호봉 획정) 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에 별표3에 의한 소방관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소방관의 경력에 특별승급사유나 승급의 제한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3]를 참고하여 반영되는지 여부 및 반영비율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