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저가양도 시 양도세 증여세 문의
부모님께서 7년 정도 거주한 아파트이고
가장 최근 실거래가 3.8억 정도 입니다.
1) 자식인 저에게 저가로 양도해도 부모님은 1가구 1세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나요?
2) 제가 증여세를 안 내려면 시가 대비 어느 정도 가격으로 매수해야 하나요?(현재 증여받은 게 없어서 5천만원 공제 가능한 상태)
3) 부동산 끼지 않고 직거래로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받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저가 양수도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 후 자녀에게 유상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을 저가 양수하려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3억원 미만
이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마만인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 이내로
저가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그 양수대가를 부모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3) 부모와 자녀간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매매거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거래 신고
등의 의무는 매매거래자 등이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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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세법상 시가대비 30%입니다.
3. 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최소 3개이상 세목을 동시에 검토해야하며, 거래 당사자간의 구체적 사실을 고려해 계약서 작성부터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가까운 부동산 전문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하셔도 무관한 것입니다.
별도세대원인 자식에게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수도 규정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30%를 차감한 금액만큼을 증여재산으로 보게되는 것이고 해당금액이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시가대비 70%이상 대가만 지불하셔도 됩니다.
3. 중개사는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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