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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뱀89
알뜰한뱀8923.12.12

부모 자식 간 저가양도 시 양도세 증여세 문의

부모님께서 7년 정도 거주한 아파트이고

가장 최근 실거래가 3.8억 정도 입니다.

1) 자식인 저에게 저가로 양도해도 부모님은 1가구 1세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나요?

2) 제가 증여세를 안 내려면 시가 대비 어느 정도 가격으로 매수해야 하나요?(현재 증여받은 게 없어서 5천만원 공제 가능한 상태)

3) 부동산 끼지 않고 직거래로 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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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받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저가 양수도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 후 자녀에게 유상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을 저가 양수하려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3억원 미만

    이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마만인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 이내로

    저가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그 양수대가를 부모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3) 부모와 자녀간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매매거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거래 신고

    등의 의무는 매매거래자 등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세법상 시가대비 30%입니다.

    3. 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최소 3개이상 세목을 동시에 검토해야하며, 거래 당사자간의 구체적 사실을 고려해 계약서 작성부터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가까운 부동산 전문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하셔도 무관한 것입니다.

    별도세대원인 자식에게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수도 규정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30%를 차감한 금액만큼을 증여재산으로 보게되는 것이고 해당금액이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시가대비 70%이상 대가만 지불하셔도 됩니다.

    3. 중개사는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