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받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저가 양수도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 후 자녀에게 유상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을 저가 양수하려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3억원 미만
이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마만인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 이내로
저가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그 양수대가를 부모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3) 부모와 자녀간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매매거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거래 신고
등의 의무는 매매거래자 등이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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