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동거 친족 사업장 고용보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친 오빠 가게에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사장(친오빠) 직원(친동생) 뿐인데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지역근로공단에 전화 해보니까 비교할수있는 일반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된다고 하는데 ㅠㅠ 저는 정말 직원처럼 일하는게
맞거든요ㅠㅠ 절때 가입이
안되나요? 근로자성은 당연히 입증 가능해여 진짜 일을 하기때문에 ㅜㅠ
비교 할 일반 근로자가 없으면 아예 가입이 안되나요ㅇ?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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