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개인 사업자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인 저의 건보자격취득을 해둔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저만 되어있고요(부모님 만 60세 초과)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세대이시고, 저는 다른 세대입니다.
이렇게 친족아닌 근로자가 없는경우 저나 어머니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건가요?
확인청구를 해도 불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사업이고 해당 사업장에 가족이 아닌 자가 없다면, 비동거 가족이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전혀 없다면 직계 가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주이고 친족 아닌 다른 근로자가 없으면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산재의 가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가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시 세세하게 판단하여 인정해주게되며,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서류 등을 구비하여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근로자가 없고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지 못한경우 인정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