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동거 친족, 일반근로자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아버지의 개인 사업자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인 저의 건보자격취득을 해둔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저만 되어있고요(부모님 만 60세 초과)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세대이시고, 저는 다른 세대입니다.
이렇게 친족아닌 근로자가 없는경우 저나 어머니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건가요?
확인청구를 해도 불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