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업도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데요. 광고 업종추가 할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어 소매업에서 간이과세자로의 혜택이 있었어서요.
이럴 경우 업종추가하여 일반과세자로 하는것이 나을지
사업자등록증 따로 일반과세자로 내서 하는것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과세자가 의무는 아니지만 일반과세자로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업종추가를 하시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하나의 업종이 일반과세자면 나머지 업종도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간이과세자 사업장이 있더라도 모든 사업장이 전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