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는데 간이과세자로 변환할 수 있나요?
업태가 '서비스업(인테리어 디자인업)'과 '도매 및 소매업(소품)' 이렇게 두 개입니다.
해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혹시 간이 과세자로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추가로 도매 및 소매업은 간이 과세자 대상이고,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업은 간이 과세자 대상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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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도매멉은 간이과세가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도매업 업종을 삭제 정정을 먼저 해야
하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에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폐업을 하고 다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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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광업, 일부제조업, 도매업(재생용재료 수집판매업은 제외)의 경우 간이과세자로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시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인테리어디자인서비스업은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이나, 도매및소매업은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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