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도매멉은 간이과세가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도매업 업종을 삭제 정정을 먼저 해야
하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에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폐업을 하고 다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