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일반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주소지만 다르게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하나 더 낼수있나요?
이유는 주업이아니라 부업으로 위탁판매를 해볼까해서입니다. 큰매출은 기대안하기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만 가능하며 간이과세 등록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만 다르게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여러개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신다고 하셨는데 위탁판매의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업종을 영위하시는지 확인 후 126에 전화하여 간이과세가 적용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