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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룡0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이 있는데 다른 동네에 지점을 하나 더 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를 새로 등록해야하나요 ?
아님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
법적인 문제와 세금 문제로 어떤게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각각 등록한 상태 (사업장 위치가 다름)
매출액이 크지않음
간이사업자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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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 문제는 차이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시거나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별도로 하시면 현재 사업장 등록번호 하나로 관리가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도 모두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