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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무졸려
넘무졸려24.02.29

사업장 주소가 다를경우 굳이 새로 사업자등록증 또 만들어야되나요?

원래 도소매 전자상거래 개인사업장 있는데

한 브랜드와 중간관리자로 계약해서

판매대리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생)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다른곳에서 판매)


주소지가 다른데도 원래 등록증에 업종추가만 해도되나요?(511119코드)

만약 새로 만들어야된다면 계약시작일로부터 20일이내 해야되나요?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저기 문의해봤는데

답변이 조금씩 달라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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