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도소매 전자상거래 개인사업장 있는데
한 브랜드와 중간관리자로 계약해서
판매대리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생)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다른곳에서 판매)
주소지가 다른데도 원래 등록증에 업종추가만 해도되나요?(511119코드)
만약 새로 만들어야된다면 계약시작일로부터 20일이내 해야되나요?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저기 문의해봤는데
답변이 조금씩 달라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업종추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신규로 사업자를 등록하시거나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신청하셔서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종된 사업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후자가 관리하기 훨씬 편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