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중 하나로 정신과 진료확인서 제출해도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상세불명 우울에피소드(우울증)약을 처방 받아 복용 중입니다.
복용한지 일주일 째이고 치료가 다 될 때까지 다닐 예정입니다.
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정신과의원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아직 진단서 발급은 어렵다고 해서 대신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 신고 시 증거로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