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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카멜레온230
대범한카멜레온23022.07.14

컴퓨터 출장 as기사 사기당한거같은데 다시 돈받을수있나요?

금요일 새벽 갑자기 모니터가 신호없음으로 떠서 토요일 오전 as 기사를 불렀습니다.
부르기전에 컴퓨터 가져가지말고 집에서 고쳐줄수 있냐고 전화로 물으니 대부분은 집에서 해결 가능하다하고 가격은 부품 수리면 4만원 교체면 8만원들꺼라고 해서 알겠다고 오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오더니 컴퓨터를 가져가서 확인해봐야할꺼같다면서 가져가겠다고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컴퓨터를 써야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결할수있냐고 물으니 내일까지는 될꺼같다해서 알겠다하고 가져갔는데

다음날에 전화하니 컴퓨터가 cpu랑 메인보드에 둘다 문제가있어서 그다음날까지 될꺼같다면서 최대한 교체하지말고 원래꺼를 수리하는식으로 해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했는데 또 갑자기 전화가오더니 cpu는 자기들이 수리할수있는데 메인보드는 교체를해야하는데 원래꺼는 품절이고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주겠다면서 24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cpu를 수리한다는 말 자체를 처음들어서 이해가안가서 안할테니까 그냥 달라했는데 cpu는 이미 수리를해서 14만원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품수리면 4만원이래놓고 왜 14만원이냐니까 메인보드였으면 4만원인데 cpu라서 14만원이라고 이상한 소릴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갔지만 알겠다하고 다음날 컴퓨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14만원이 아닌 8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당연히 컴퓨터 화면은 안나오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보니 메모리를 뺐다가 다시 끼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뺐다가 끼웠더니 컴퓨터가 고쳐졌습니다.

결국 메인보드를 새로사야한다는건 거짓말이였고 제 생각엔 cpu도 수리한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준것같습니다.

이 경우에 8만원을 다시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8만원뿐만 아니라 이 업체때문에 3일간이나 컴퓨터를 못한것도 너무 화가나는데 이부분도 따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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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청구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기망을 통해 수리비응 상당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3일간 컴퓨터를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은 객관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바, 단순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