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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민
오준민23.05.28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합니다~

현재 아파트 1주택 2분양권 소유중입니다.

1) 2021-09월 아파트 등기 (당시 조정지역 => 현재'2023-05' 비조정지역) 현재 계속 실거주 중

2) 2022-04월 아파트 분양(분양권 계약) (당시 조정지역 => 현재'2023-05' 비조정지역)

3) 2023-05월 미분양 아파트 분양(분양권 계약) (분양권 계약 시점 비조정지역)

1)번 아파트 등기 후 2)번 분양권 취득 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1)번 아파트 매도 시 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2)번 분양권 매도 하면 1)번 아파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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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해도 1)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1) 주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주택 양도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으니 세무사와 유료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세금신고나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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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번 분양권을 처분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시고, 3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1번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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