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1주택 2분양권 소유중입니다.
1) 2021-09월 아파트 등기 (당시 조정지역 => 현재'2023-05' 비조정지역) 현재 계속 실거주 중
2) 2022-04월 아파트 분양(분양권 계약) (당시 조정지역 => 현재'2023-05' 비조정지역)
3) 2023-05월 미분양 아파트 분양(분양권 계약) (분양권 계약 시점 비조정지역)
1)번 아파트 등기 후 2)번 분양권 취득 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1)번 아파트 매도 시 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2)번 분양권 매도 하면 1)번 아파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