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합니다~
현재 아파트 1주택 2분양권 소유중입니다.
1) 2021-09월 아파트 등기 (당시 조정지역 => 현재'2023-05' 비조정지역) 현재 계속 실거주 중
2) 2022-04월 아파트 분양(분양권 계약) (당시 조정지역 => 현재'2023-05' 비조정지역)
3) 2023-05월 미분양 아파트 분양(분양권 계약) (분양권 계약 시점 비조정지역)
1)번 아파트 등기 후 2)번 분양권 취득 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1)번 아파트 매도 시 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2)번 분양권 매도 하면 1)번 아파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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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해도 1)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1) 주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주택 양도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으니 세무사와 유료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세금신고나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번 분양권을 처분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시고, 3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1번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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