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4년 살아도 추가로 살 우선권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이구요
올해 6월이 되면 세입자들이 4년 거주하게되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2년되던 당시에 집을 팔려고 내보내려 했으나 법이 개정되어 세입자들이 2년 추가로 살수있는 우선권이 주어져서 팔지 못하고 부동산을 불러 2년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번에 다른 부동산에 집을 팔기위해 알아보던 중
재개약서에 추가 문구가 적혀있지 않다면 세입자들이 원할시 2년을 더살수 있다고하네요
이말이 맞는건지 전 이상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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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7월3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었기에 시행되기 전에 재계약을 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6월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과 재계약 시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 6월 경에 주임법이 변경되면서 임차인에게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20. 7. 1일 이후에 하였다면 현재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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