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왜 조용할까?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털털한카멜레온153
털털한카멜레온153

월세 재계약 세입자 보호법에대해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 2년 월세를 살고있었는데 이번 갱신기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며, 집이 팔려도 제가 나가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2025년 세입자 보호법에서 계약갱신이 6년까지 늘어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바뀐다면 2년후 계약 갱신할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후에는 사용할수 없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사용을 할수 없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유로 집을 못팔게 할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월세를 올릴수 있는 상한선이 2025년에 5%에서 3%로 낮아졌다는 소리가 있는데

3%로 낮아진게 맞나요??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25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하신 것으로 만약 이번에 사용하신다면 다음번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한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집을 파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세 인상 한도는 5%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관련규정은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결국 개정되지 않아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한도 5%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