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 전세집 계약 후 하자를 알았을 때 취소 후 나갈 때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있는 과정알고 싶어요
벽이 갈라져 있어 곰팡이가 퍼져 있어서 벽지가 덧발라져 있네요 같은 건물에 사는 주인은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계약을 무효화하고 싶어요 돈 받아서 나가고 싶은데 이사할 사람을 구해주고 나가는 게 방법일까요
빠르게 나가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해당 임대차 주택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합의 해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적절한 합의 해지의 조건을 협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