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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하운드42
기발한하운드4222.06.30

월세 미지급 상황에서 자꾸 협박을 하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월세를 두달정도 밀린 상황인데, 제가 원래는 6월중으로 이사를 하려했는데 직업 특성상 휴무가 일정치 못해 이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말해드린다고 했는데 무작정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며 방을 빼라고 합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빼드리려곤 하고있지만 , 전에 타인에 의해 집 유리창, 화장실문 , 벽 등등 파손이 많이 되어 수리를 해줘야하는데 파손시킨 사람은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을 했는데 뭐 강제로 도어락을 해체하고 짐 다 빼고 폐기 시켜버린다, 회사로 찾아오겠다는 등 협박을 해댑니다.

문자 기록 다 있구요. 근데 애초에 집 계약할때 계약서는 쓰지를 않았는데 뭐 그것도 없으니 저를 되려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 기물파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런말들만 해옵니다. 하지만 월세 입금 내역 전부 다 가지고있어요 저는. 제가 이럴땐 어찌 해야하나요? 저도 무작정 집 문을 따고 들어오는건 불법이지않냐고 반박은 하지만 너무 무지막지하게 자꾸 우기고 협박 하고 일하고 있는데 전화, 문자가 자꾸 옵니다. 저도 짐이야 당장 빼줄순 있지만 제입장에선 어차피 집이 망가져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건 그 쪽에서도 무리기때문에 제가 그 집을 다 수리하는동안은 월세도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꾸 똑같은 말로 협박을 합니다. 직장이 어디냐 찾아가겠다, 어린애가 어른 가지고 장난치냐는둥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중이라 집을 지키고있을수도 없는데 경찰에 신고라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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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만약 실제로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행위에 휘둘리시지 말고 단호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기이상의 차임연체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달정도 연체를 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통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불법점유에 따른 명도소송은 별개문제입니다). 추후에 원상회복비용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감수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퇴거하는 쪽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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