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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사유지에 와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경고할때

계속 사유지에 와서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고 가는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왜 남에 사유지에 자꾸와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꽁초가 계속 치워진걸 보면 내가 꽁초를 버려서 누군가가 치우고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전혀 안하는것 같더라구요.. 경고를 붙였는데도 계속 와서 피는데 정말 미쳐버릴것 같아요… 경고를 좀 더 쎄게 해서 다시 붙이고 싶은데.. 어디까지 문제가 안되나요? 죽인다는 표현도 쓰고 싶고 욕도 쓰고 싶습니다:; 아주 그냥 돌아버리겠습니다.. ㅜㅡ 냄새까지 올라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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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연 구역 등의 지정을 고려해보시고 구청 등에 신청하여 금연 구역 지정 등으로 추후 관련 과태료 처분 등의 경고 문구 등의 게시가 적절해 보이며, 욕설이나 기타 내용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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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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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투기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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