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신청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태국에 현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태국 부인 / 한국국적과 태국국적의 아들2명
이번에 퇴직을하고 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구성된 가족이 아니라 이민신청은 하지 않았고요.
태국내에서 혼인비자로 지낼려고 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할려고 하니, 어디 해당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출국을 선택하니, '귀하는 외국인이 아니므로......'라고 뜹니다,
사유선택란 어디하나 해당사항이 없네요;;;
태국내 새로운 사업은 집사람 명의로 하며, 타업종취업은 재직증명서 ...
새로운 사업시작 / 고령 / 타업종취업 / 건설상용취업 / 부상질병 / 전업주부 / 출국 / 학업 / 군입대 / 노점상 / 농업 / 간병 / 축산업 / 수급요건완화 / 취업준비 / 어업 / 고철수거 / 종교인종사 / 이민 / 특수형태근로종사사 / 출국후청구
출국과 출국후청구는 외국인이 아니라 안되며, 다른건 다 재직증명서 학원수강증 병무청 진료소견서 등등....
어느것을 선택하여야 하나요?
집사람이 태국내 회사를 집사람 명의로 열어, 퇴직공제금 신청을 전업주부로 신청하였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만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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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 신청 시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전업주부를 사유로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민이라는 사유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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