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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물총새106
남다른물총새10624.04.06

퇴직공제금 신청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태국에 현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태국 부인 / 한국국적과 태국국적의 아들2명

이번에 건설현장 일을 끝내고 태국에 들어와 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구성된 가족이 아니라 이민신청은 하지 않았고요.

태국내에서 혼인비자로 지낼려고 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할려고 하니, 어디 해당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출국을 선택하니, '귀하는 외국인이 아니므로......'라고 뜹니다,

사유선택란 어디하나 해당사항이 없네요;;;

태국내 새로운 사업은 집사람 명의로 하며, 타업종취업은 재직증명서 ...

전업주부로 하자니 사유를 적을칸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시작 / 고령 / 타업종취업 / 건설상용취업 / 부상질병 / 전업주부 / 출국 / 학업 / 군입대 / 노점상 / 농업 / 간병 / 축산업 / 수급요건완화 / 취업준비 / 어업 / 고철수거 / 종교인종사 / 이민 / 특수형태근로종사사 / 출국후청구

출국과 출국후청구는 외국인이 아니라 안되며, 다른건 다 재직증명서 학원수강증 병무청 진료소견서 등등....

어느것을 선택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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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취업준비를 사유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태국에 가서 살 예정이면 이민으로 하면 됩니다. 출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우리나라 사람이므로 출국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 및 타업종 취업도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퇴직공제금 신청자체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이거나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