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 자금 융자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분이 장애인 이십니다 취업도 너무 어렵고 해서 요번에 장애인 창업 자금 융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시려고 합니다 장애인 창업 자금 융자 어떤건가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02호, 2018.12.31 발령. 2019.1.1.시행)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창업자금 융자는 아래과 같이 실시 됩니다:
대상자: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모든장애인이 대상자이나, 만20세 미만인 사람,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금리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됨
융자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 부동산 임대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용도:
▪ 시설·장비 구입비
▪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한도, 기간 및 대출금리:
▪ 융자한도액: 5천만원
▪ 융자기간: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 대출금리: 연 3%
융자 신청 및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 제1항):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1부
▪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호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서)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서)
허나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이 된 사람이 아래사항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융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 제1항):
창업자금 융자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융자금을 투자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본인의 사망 또는 휴업·폐업한 경우
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날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결과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지급일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동창업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융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창업자금 융자 결정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상기법에 따른 기한 이내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못해 취소된 경우 제외) 창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음(사업주 및 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 제3항)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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