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융자'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높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장비의 구입, 수리, 개조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은 장애인 고용사업주이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지원 한도 :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지원 조건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1%, 융자금 1억 원당 장
지원 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문의처 : 한국장애인공단/연락처 1588-1519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