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생활자금 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통해서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82조 제2항 제8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직업생활자금 융자는 아래과 같이 실시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