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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01

직업생활자금융자라는 것을 신청한다는데 어떤겁니까?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인잇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직장을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직업생활자금융자라는 것을 신청한다는데 어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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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생활자금 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통해서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82조 제2항 제8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직업생활자금 융자는 아래과 같이 실시합니다:

    • 대상자: 장애인 근로자

    • 융자기준: 직업생활에 자금융자가 필요한 경우

    • 융자순위: 장애의 장애정도 (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융자내용: 융자이율은 3%이면 상환기간은 5년임

    • 융자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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