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관련 질문 드림니다.
특고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학원 영어 강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5~6월 쯤에 한 걸로 기억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아니구요. 특고 프리랜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같은게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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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까지니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라면 실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을 복식부기 장부에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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